의안번호 22112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감시ㆍ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이 결산자료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문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결산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운영상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원과 대표자 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4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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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운영상황의 공개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263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열람 대상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 이동제2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6조제1항 —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자료의 제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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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자료의 제출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개정안

의안 2211263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7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과태료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개정안

의안 2211263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1항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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