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특수활동비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ㆍ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 2. 각 기관의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이하 “특정업무경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이하 “특수활동비등”이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결과보고서에는 특수활동비등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