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소송 지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