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란 근본적으로 통제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불만을 가진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처럼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1-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