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0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란 근본적으로 통제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불만을 가진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처럼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0소관위 상정 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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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376〈신 설〉
제28조의2(소송 지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