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항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로 설정하여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등기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권리관계 변동이 통지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 변경을 유추하고 혹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해지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물권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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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개정안

의안 2211413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를 “제삼자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413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동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7제1항 — 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2조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13
〈신 설〉
제32조(과태료) 제3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을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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