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항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로 설정하여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등기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권리관계 변동이 통지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 변경을 유추하고 혹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해지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물권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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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대항력 등개정안
의안 22114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를 “제삼자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개정안
의안 2211413- 이동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7제1항 — 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2조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