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4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122조의6
(심의위원회의 구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심의위원회의 구성개정안
의안 2211444- 이동제122조의6제7항 → 제122조의6제8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22조의6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개정안
의안 22114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시정권고 등개정안
의안 22114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4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