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의6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3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