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4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한도를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해,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부과 최대한도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에는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천만 유로(약 270억 규모)와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규제보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2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