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7-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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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개정안
의안 22114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2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개정안
의안 22114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2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특별배임죄의 미수개정안
의안 22114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2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