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등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ㆍ유니폼 등에 지급한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8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542〈신 설〉
제95조의3(근로 소요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근로 소요경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근로 소요경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구직을 위하여 취업알선 업체ㆍ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작업복 등 근무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피복 및 보호장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