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3(근로 소요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근로 소요경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근로 소요경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구직을 위하여 취업알선 업체ㆍ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작업복 등 근무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피복 및 보호장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