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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595
의안번호 22115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8,32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임금체불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의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의적ㆍ차별적인 범죄를 막기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32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2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

개정안

의안 2211595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9조제2항 중 “제43조”를 “제43조(피해자가 제109조의2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595
    〈신 설〉
    제109조의2(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시 가중처벌)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조대표발의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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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최수진국민의미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533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