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임금체불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의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의적ㆍ차별적인 범죄를 막기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2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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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개정안

의안 2211595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피해자가 제109조의2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9조제2항 중 “제43조”를 “제43조(피해자가 제109조의2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595
〈신 설〉
제109조의2(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시 가중처벌)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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