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소득배우자이거나 27세 이전까지 학업ㆍ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무소득자를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나누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치이며, 해당 적용제외 제도로 인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및 제9조제1호ㆍ제3호 삭제,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5호 삭제). 나.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라.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3소관위 상정 2025-09-22소관위 처리 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정의 등개정안
의안 22116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지역가입자개정안
의안 22116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개정안
의안 221163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개정안
의안 22116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개정안
의안 22116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개정안
의안 22116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호, 제4호”를 “제9조제4호”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개정안
의안 2211630- 이동제100조의5 → 제100조의6 —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