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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631
의안번호 22116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7-2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21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21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3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5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542조의1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31

—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9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김대표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48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