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682
의안번호 22116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78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 또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하고, 주주 간 형평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자기주식은 회사가 임의로 의결권 행사나 처분이 가능한 형태로 보유할 경우,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며, 특히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될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큼. 이에 따라,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의 유연성은 유지하고자 함.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법제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34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78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4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5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43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제343조의2 삭제 <2011.4.14>

개정안

의안 2211682
제343조의2 삭제 <2011.4.14>
〈신 설〉
제343조의2(자기주식의 소각) 회사는 제341조에 따라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한 자기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 1.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 지급 등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48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