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5 ·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8소관위 상정 2025-12-17소관위 처리 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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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11726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때 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를 “된 때 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되었을 때에는”을 “된 때 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를 “보호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되었을 때에는”을 “된 때 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를 “보호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시기, 방법”을 “방법”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