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9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융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30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1797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 이동제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제1항 —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를 “임금등, 생계비 비용 융자 및 긴급 융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4.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11797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4.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신 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유지의 긴박한 필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긴급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