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융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3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