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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805
의안번호 221180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견 6,89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89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30
    소관위 상정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표법 제68조

(상표등록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97호)

상표등록결정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개정안

의안 2211805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표등록출원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8조 중 “상표등록출원”을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표등록출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오대표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양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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