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0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30소관위 상정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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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8조
(상표등록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97호)
상표등록결정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개정안
의안 2211805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8조 중 “상표등록출원”을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표등록출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