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0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4소관위 상정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수주주권)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913호)
소수주주권개정안
의안 2211906- 이동제33조제6항 → 제33조제7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3조제7항 → 제33조제8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3조제8항 → 제33조제9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3조제5항 중 “제324조”를 “제324조, 제408조의9”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