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8-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처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음. 이에 판례는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을 통해 구속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여전히 실무와 학설에서의 혼란이 이어지는 실정임.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과 달리, 독일은 법원뿐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의a 제1항 제1문, 동법 제163조의a 제3항, 제133조 제2항, 제134조 제2항), 일본 역시 체포ㆍ구류된 피의자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중에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역시 체포ㆍ구속 피의자의 출석의무와 그를 위반한 경우의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5
    소관위 상정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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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951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동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00조제1항 — 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951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第200條”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第200條”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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