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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952
의안번호 22119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04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6,60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임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60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5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01 시행, 법률 제20754호)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1952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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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9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