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법원은 기업경영인이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한 행위가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최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경영진은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 임원진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도 특별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 중복입법과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382조의3제3항 신설). 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고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까지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법 조항을 정비함(안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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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2개 변경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962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및 배임죄 적용제외)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제1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제2항 및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의 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82조의3의 제목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이사의 충실의무 및 배임죄 적용제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1개 변경

현행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안

의안 2211962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1개 변경

현행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1962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1개 변경

현행

특별배임죄의 미수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1962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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