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