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의3(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제58조, 제69조, 제95조 및 제117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의 재산상태 7.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