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