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장기요양급여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등에게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