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1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주민의 반대로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돌봄 혜택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2소관위 상정 2025-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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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85〈신 설〉
제35조의6(장기요양급여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등에게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