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특별배임죄)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배임범죄는 그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법원 역시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경영진의 회사와 주주를 위한 성실한 경영활동까지도 그 결과를 근거로 배임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큼. 그 결과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소액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의 위축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경영위축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제기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사후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역시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2조의4, 제408조의9).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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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2개 변경

현행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

의안 2212107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382조의4(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 및 총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이동제382조의4 → 제382조의5 —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82조의4를 제382조의5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38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408조의9

(준용규정)1개 변경

현행

준용규정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안

의안 2212107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82조의5,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8조의9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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