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 현행법(특별배임죄)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배임범죄는 그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법원 역시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경영진의 회사와 주주를 위한 성실한 경영활동까지도 그 결과를 근거로 배임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큼. 그 결과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소액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의 위축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경영위축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제기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사후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역시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2조의4, 제408조의9).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