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3년의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이때,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대상이 달라져 시행령 부칙 규정을 알지 못하는 주택 임차인들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모두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3소관위 상정 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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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개정안
의안 2212133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후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증금의 범위는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