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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148
의안번호 22121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1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8,72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방법 등의 불법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단지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 것은 부족하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총기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72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4
    소관위 상정 2025-11-17
    소위 회부 2025-11-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148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양대표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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