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6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4소관위 상정 2025-12-16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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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01 시행, 법률 제20754호)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21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01 시행, 법률 제20754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21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01 시행, 법률 제20754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21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01 시행, 법률 제20754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21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