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1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9소관위 상정 2025-09-22소관위 처리 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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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기금의 관리 및 운용개정안
의안 221220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을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을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을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을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개정안
의안 22122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