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1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9
    소관위 상정 2025-09-22
    소관위 처리 2026-04-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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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개정안

의안 2212209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신 설〉
이 경우 사회적 요소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근로자ㆍ협력업체ㆍ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이익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을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을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을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을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209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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