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타국과의 가격 경쟁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9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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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를 각각 “이 조 및 제144조의2에서”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2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