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10% 이내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 더욱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만 1,40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나갈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법정기금이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1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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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개정안

의안 2212257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신 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금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이동제63조제2항 → 제6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63조제3항 → 제6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 중 “원칙”을 “원칙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개정안

의안 2212257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동제8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81조제1항 —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으로”를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로”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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