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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257
의안번호 22122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20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10% 이내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 더욱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만 1,40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나갈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법정기금이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20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1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개정안

의안 2212257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등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신 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금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이동제63조제2항 → 제6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63조제3항 → 제6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63조의 제목 중 “원칙”을 “원칙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개정안

의안 2212257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동제8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81조제1항 —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으로”를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로”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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