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10% 이내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 더욱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만 1,40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나갈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법정기금이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1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개정안
의안 2212257- 이동제63조제2항 → 제6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63조제3항 → 제6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 중 “원칙”을 “원칙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여유자금의 통합운용개정안
의안 2212257- 이동제8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81조제1항 —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으로”를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