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1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개정안
의안 221226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0조의 제목 중 “수행”을 “수행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