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1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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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개정안

의안 2212260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신 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및 대여.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사. 그 밖에 적립금의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1호나목ㆍ다목ㆍ사목, 제2호가목의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0조의 제목 중 “수행”을 “수행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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