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ㆍ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2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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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7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3)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276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이하 “무기류”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석궁”을 “석궁(이하 “무기류”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3)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개정안

의안 2212276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신 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자, 승무원,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의 신체ㆍ휴대품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마약류, 무기류 및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체 검색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65조제1항 —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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