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사업체 수는 291만 7,926개로 수도권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46.8%를 차지하였음. 특히, 부산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대 기업 중 무려 749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음. 매출 순위 100위 내에도 서울 소재 기업이 78개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 또한, 한 민간 구인 구직 플랫폼의 지역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입 혹은 경력 3년 이하 직원을 채용하는 약 6만개의 기업 중 소재지가 서울인 곳은 2만7천164개로 약 45.4%에 달하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1만6천372개, 3천635개로 각각 27.4%와 6.1%를 차지하여 전체 채용공고 중 서울과 경기, 인천이 78.9%에 달함. 반면, 부산ㆍ충남ㆍ대전ㆍ경남ㆍ대구ㆍ충북 등의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의 약 1.7%에서 3.2% 수준에 불과함.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 대상의 50.5%가 ‘인력 확보’를 꼽기도 했음. 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채용 여건의 악화는 제조업 등 지역 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방 중견ㆍ중소기업의 채용 여력 저하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 여건을 지원할 필요성이 큼. 현재 2025년 일몰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는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청년, 가족 돌봄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의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수도권 지역보다 더 늘리고자 함(안 제29조의8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2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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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28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중견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0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7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을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중견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6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950만원”을 “1,2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