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 제38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사기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562)에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그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명시하며, 현행 법정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7
    소관위 상정 2025-11-26
    소관위 처리 2025-1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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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사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12372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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