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 제38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사기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562)에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그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명시하며, 현행 법정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7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