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첫째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둘째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시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보호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임. 이 중 첫 번째 문제는 최근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임.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됨. 특히 배당 여부와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배당 유인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반면, 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양도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함. 이로 인해 대주주는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일반 소수주주의 배당을 통한 투자수익 실현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됨. 결과적으로 현행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주주 간 이해상충을 심화시키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 권리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높여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리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조치를 마련코자 함.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 기업의 수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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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과세표준의 계산개정안
의안 221245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원천징수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개정안
의안 2212452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제129조제1항제2호다목 —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개정안
의안 22124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