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첫째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둘째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시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보호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임. 이 중 첫 번째 문제는 최근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임.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됨. 특히 배당 여부와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배당 유인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반면, 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양도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함. 이로 인해 대주주는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일반 소수주주의 배당을 통한 투자수익 실현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됨. 결과적으로 현행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주주 간 이해상충을 심화시키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 권리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높여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리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조치를 마련코자 함.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 기업의 수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