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상의 판단에서 총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쫓는 의사결정을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즉, 유사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명시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 약탈적 자본의 남소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임.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강화하되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보장을 명문화하고,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더라도 실무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판단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중복된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규율에 맞춰 경영진의 경영상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622조 등)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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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460
〈신 설〉
제382조의5(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한 경영상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을 것 2. 충분한 정보에 바탕할 것 3. 상당한 주의를 다할 것 4. 회사 및 총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한 결정일 것 5.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할 것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1개 변경

현행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안

의안 2212460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62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1개 변경

현행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2460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62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1개 변경

현행

특별배임죄의 미수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2460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62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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