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상의 판단에서 총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쫓는 의사결정을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즉, 유사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명시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 약탈적 자본의 남소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임.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강화하되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보장을 명문화하고,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더라도 실무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판단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중복된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규율에 맞춰 경영진의 경영상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622조 등)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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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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