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주요대책으로 자리잡았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ㆍ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실시 또는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을 유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장하기 위해 고객응대를 위험 열거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들이 파악하도록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경우 상시 고지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바.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의 이행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안 제36조제6항 신설).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거나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1조제1호). 아.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2조). 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9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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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위험성평가의 실시개정안
의안 2212487- 이동제36조제3항 → 제36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36조제4항 → 제36조제7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분진”을 “분진, 고객 응대”로, “평가”를 “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분진”을 “분진, 고객 응대”로, “평가”를 “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따라”를 “따라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로, “근로자를”을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따라”를 “따라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로, “근로자를”을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따라”를 “따라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로, “근로자를”을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보존”을 “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보존”을 “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4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1조제1호 중 “제69조제1항”을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4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2조 중 “제64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64조제1항제1호부터”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24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5조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