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시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유도했을 경우, 사업주가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 제1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3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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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1259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급박한 위험”을 “위험”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5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