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3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1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개정안
의안 2212599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7건 중 5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7건
- 자구수정제41조의2제5항 중 “주택건설사업”을 “주택건설사업(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성능검사기준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에”로,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성능검사기준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에”로,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 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에”를 “제5항 및 제7항에”로,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을 “보완시공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에”를 “제5항 및 제7항에”로,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을 “보완시공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5항에”를 “제5항 또는 제7항에”로,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을 “보완시공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5항에”를 “제5항 또는 제7항에”로,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을 “보완시공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5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125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