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2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3.10.)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10년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2년 3.4조원에 달했던 누적준비금이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3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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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호)
장기요양기본계획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606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4.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 이동제6조제1항제4호 → 제6조제1항제5호 —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