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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683
의안번호 22126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08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연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음.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체불은 임금 절도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이지만 주요 국가 대비 막대한 규모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0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08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5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7>

개정안

의안 2212683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7조 중 “제40조”를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

    현행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

    개정안

    의안 2212683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1항 중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를 “제65조”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533호)
    • 2025-10-23(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