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임금채불액은 역대 최대액인 2조를 넘었으며, 2024년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7,242억 7백만원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조한 환수율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 개정),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함 (안 제8조의2 신설). 또한 악의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회피하는 미납사업주에 대하여 추심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8조의3 신설),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함 (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5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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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127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가”를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에서 같다)가”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
(변제금의 징수)1개 변경현행
변제금의 징수개정안
의안 22127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호)
체불 임금등의 확인개정안
의안 22127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개정안
의안 22127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호)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127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7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