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임금채불액은 역대 최대액인 2조를 넘었으며, 2024년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7,242억 7백만원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조한 환수율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 개정),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함 (안 제8조의2 신설). 또한 악의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회피하는 미납사업주에 대하여 추심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8조의3 신설),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함 (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5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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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2021.4.13>

개정안

의안 2212701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가”를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에서 같다)가”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

(변제금의 징수)1개 변경

현행

변제금의 징수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변제금의 납부 기한 및 그 밖에 변제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701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변제금의 납부 기한 및 그 밖에 변제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연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01
〈신 설〉
제8조의3(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대지급금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그 인적사항 및 변제금 미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변제금미납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701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와 체불사업주등 사이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6.1.27>

개정안

의안 2212701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와 체불사업주등 사이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의2.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6.1.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2024.2.6>

개정안

의안 2212701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2024.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

벌칙
제2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삭제<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4.13>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개정안

의안 2212701
제2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삭제<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4.13>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신 설〉
3.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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