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별로 차등적인 유산ㆍ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은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산모의 회복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3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하게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 실질적 강화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4, 제3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9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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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12774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3제1항 본문”을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7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27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