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9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 그런데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붕괴 위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빈집 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안전조치ㆍ철거 등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및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4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9
    소관위 상정 2025-11-18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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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

빈집등 실태조사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12798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마다”를 “2년마다”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조 및 융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

보조 및 융자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개정안

의안 2212798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신 설〉
② 국가는 시장ㆍ군수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2.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 이동제44조제2항 → 제44조제3항 —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44조제3항 → 제44조제4항 —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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