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특허권등 이외의 지식재산(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소송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곳으로만 운영되어 수도권 중심으로 소송이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4조 각 항의 순서와 표현을 법령의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에 포함되는 적극적 대상을 제24조제1항에서 먼저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할집중 대상 사건의 선택적 중복관할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3항에서 관할집중에 포함되지 않는 소극적 대상의 부가적?경합적 관할을 규정하도록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고, 각 조문의 표현을 통일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4조). 나. 민사 본안 관할집중 대상 법률을 「특허법」 등 5개 지식재산법률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기술안보 관련 3개 지식재산법률을 추가하여 총 8개 지식재산법률로 확대하고, 관할 사건을 각 호로 열거함. 또한, 현행 제24조제2항의 “전속관할”이라는 표현은 다른 관할을 일체 배제하는 경우로서 관할의 경합이 생길 여지가 없고 소송의 이송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표현을 순화함(안 제24조제1항). 다.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을 기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곳에서 대전지방법원을 추가하여 두 곳으로 확대함(안 제24조제2항). 라. 현행 제24조에서는 “제2조 내지 제23조”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라는 표현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표현을 통일하고, 관할집중 대상이 아닌 지재권 소송의 경우에도 관할집중 법원에 부가적ㆍ경합적 관할이 인정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를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로 표현을 수정함(안 제24조제3항). 마.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법원으로 직권이송 및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이송과 관련된 제36조는 인용하는 제24조의 순서 및 표현에 따라 수정함(안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1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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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10개 변경현행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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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다음 각 호에 관한 소”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다음 각 호에 관한 소”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을 “제1항 각 호에 관한 소를”로,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를 “경우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로, “지방법원에”를 “지방법원에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을 “제1항 각 호에 관한 소를”로,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를 “경우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로, “지방법원에”를 “지방법원에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을 “제1항 각 호에 관한 소를”로,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를 “경우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로, “지방법원에”를 “지방법원에도”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8개 변경현행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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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특허권등”을 “제24조제1항 각 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특허권등”을 “제24조제1항 각 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을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제1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을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제1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