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7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1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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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8>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개정안

의안 2212879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8>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 2.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
  • 이동제7조제2항 → 제7조제3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3항 → 제7조제4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4항 → 제7조제5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5항 → 제7조제6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879
〈신 설〉
제10조의2(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2879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중 “후에”를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로, “사항”을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중 “후에”를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로, “사항”을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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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879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 중 “날”을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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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879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3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의4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879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제2호 중 “전에”를 “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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