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1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개정안
의안 2212879- 이동제7조제2항 → 제7조제3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3항 → 제7조제4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4항 → 제7조제5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5항 → 제7조제6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8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외국인 취업교육개정안
의안 22128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중 “후에”를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로, “사항”을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중 “후에”를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로, “사항”을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28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 중 “날”을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28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4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개정안
의안 22128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제2호 중 “전에”를 “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