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 발의 2025-09-15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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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913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개정안
의안 2212976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의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금융감독원장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제2항 각 호”를 “제2항제1호의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금융감독원장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제2항 각 호”를 “제2항제1호의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을 “하여금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을 “하여금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