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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976
의안번호 22129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 발의 2025-09-15 · 정무위원회

의견 9,92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92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913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
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
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개정안

의안 2212976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의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1. 문구 변경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금융감독원장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제2항 각 호”를 “제2항제1호의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금융감독원장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제2항 각 호”를 “제2항제1호의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을 “하여금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11.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을 “하여금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12.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13.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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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146외 146인

시행일

  • 2026-01-02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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