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함)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전북특별법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세제 특례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로의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부터 제121조의38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6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의12(제121조의36부터 제121조의3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297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 제121조의37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297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 제121조의37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 제121조의37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 제121조의37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297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1조의37”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1조의37”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1조의37”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1조의37”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