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9-1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우수 국내복귀인력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연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6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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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298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9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