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9-1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우수 국내복귀인력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연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6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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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984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3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984
〈신 설〉
제63조의4(수도권 외의 연구기관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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