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안 제77조의11 신설). 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함(안 제77조의1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7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보험료개정안
의안 22130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1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의4(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0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