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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008
의안번호 22130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21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안 제77조의11 신설). 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함(안 제77조의1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21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7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위 회부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보험료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개정안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13008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1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조제2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1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완료

고용보험법 제77조의11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08
〈신 설〉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휴직(휴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이하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가 제1항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와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4(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고용보험법 제77조의1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08
〈신 설〉
제77조의12(자영업자의 출산전후휴직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직급여 등(이하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과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4(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고용보험법 제77조의1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08
〈신 설〉
제77조의13(준용) ①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요건”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확인ㆍ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ㆍ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장”은 “제5장의4”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각각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4(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벌칙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의안 2213008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장의4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고용지원금,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받은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7조의11, 제77조의12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고용지원금 또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