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한다)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노무 제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업무 배정 시스템 등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포함한다)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