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8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58〈신 설〉
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한다)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노무 제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업무 배정 시스템 등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포함한다)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